외국에 나가 있는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때 회계 계정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인건비 계정으로 하면 세금을 공제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외국에서도 한국에서 보내주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 하는데, 한국에서 인건비 계정으로 정리를 하고 세금을 공제하게 되면 이중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럴 경우 인건비 계정이 아닌 다른 비용계정으로 정리를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답변
해외에서 체류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인건비)로 처리하고 해외에서 납부하는 세액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