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행사로서 금번 공동주택 사용을 득하여 아파트 보존등기를 하고자 시청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시청 세무과에서 공사 원가중 과표제외인 조경공사를 현행 용지가 답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토지 조성원가로 봐야 하기에 조경 공사 튜입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등, 취득세 과표 제외에 상반된 규정이라 문의를 합니다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파트 건설시 단지조성공사, 조경공사, 체육시설공사 등의 원가는 건축물의 원가에서 제회하는 것이나 조경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가 당초 취득한 토지의 지목(답에서 대지)을 변경해야만 한다면 토지의 조성원가로 보아 과세관청의 견해와 같이 지목변경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