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한 해외법인으로 부터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9/30일 배당결의하고, 10/12일 원천세 납부, 10/27일 배당금이 입금 되었습니다.
9/30
미수배당금 xxx(9/30 환율) / 지분법투자주식 xxx(9/30 환율)
10/27
현금과예금 xxx (10/27환율)/미수배당금 xxx(9/30 환율)
선납세금 xxx (10/12납부환율)->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 : 환차 계상
위의 처리가 맞는지요?
답변
지분법적용 자회사의 배당결의 시점에 지분법투자주식을 차감하는 회계처리하면 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세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