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인세을 3월달 신고을 하고 선납법인세 부분을 올해 환급받았습니다..그런데 재고상 문제로 인하여 올해 법인세 수정신고을 했는데 그결과 법인세 납부을 하게 되어 그 환급분하고 추가 법인세을 납부 햇습니다 이럴경우 환급분등 재 납부할경우 계정과목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해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법인세등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
직전연도 법인세비용을 당기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전기오류손실로 처리하고 이익잉여금상에 반영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16호의 개정에 따라 2007년 이후부터는 법인세추납액(환급액)은 당기 법인세부담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