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계산서 누락에 관하여.. (주)동국알앤에스 | 2010-10-29

2009년 매출계산서 중 (-)계산서 발행이 누락되었을 경우
(A업체로 계산서발행 취소 후 B업체로 발행되어야하는데 취소계산서 발행 누락)
이런경우, 2009년도 매출계산서를 다시 발행하고 부가세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현재시점에서 계산서를 발행,교부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시점에 당초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데, 원칙은 아니나 현재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당초분에 양쪽모두 수정신고를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 정상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추후에 발행하여 신고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