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시점에 당초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데, 원칙은 아니나 현재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당초분에 양쪽모두 수정신고를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 정상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추후에 발행하여 신고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