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수정신고 시 경감 공제세액 작성여부 아름넷닷컴 | 2010-10-28

1기 확정때 전자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로 120,200원을 경감을 받았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시에도 경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니 경감세액을 입력하면 안된다 하고
그렇게 작성한 더존 프로그램에서는 입력 안한 것 때문에 에러가 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건당 100원을 적용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당해 공제한도내에서 당초 신고시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시 이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세부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