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책연구와 관련하여
프랑스 전문가가 3일간 자문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자문비용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합니까?
만일 해야 한다면 몇 %의 세율을 곱해야 하는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프랑스의 전문가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한프랑스 조세조약에 의해 해당 전문가가 국내(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국내체류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