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에이블씨앤씨 | 2010-10-28

소매업,가맹점 형태로 운영 하면서 매장판촉목적으로
행사 도우미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할 경우
본사측에서 먼저 도우미 업체로 송금하고(업체에서 본사로 매입세금계산서교부 받음)
추후 가맹점주 부담분 금액만큼을 가맹점 마일리지 차감방식으 회수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함으로써 최종 부가세액은 0이됨)
세금계산서 교부형태가 가맹점주로의 용역이전 적인 성격이 되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산시 수입금액차이명세서에 기타 항목에 반영이 되어왔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급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동매입 등의 경우 공동매입의 대표자에게 발행한 후 대표자가 참여자에게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역을 실제 공급받으면서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에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귀사는 다만 대금만 대납해주고 회수하는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납하면서 귀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추후 가맹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문제는 없으나, 회계상으로 귀사의 거래가 아님에도 매출과 매입이 과다하여 기재되는 결과가 되므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