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동매입 등의 경우 공동매입의 대표자에게 발행한 후 대표자가 참여자에게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역을 실제 공급받으면서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에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귀사는 다만 대금만 대납해주고 회수하는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납하면서 귀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추후 가맹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문제는 없으나, 회계상으로 귀사의 거래가 아님에도 매출과 매입이 과다하여 기재되는 결과가 되므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