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직원에 대해 연말정산 수정신고 안내문이 와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2008년 귀속 과다공제 및 2009년 귀속 과다공제분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부분입니다.세무서에서 온 공문을 보니
-- 아래 : 세무서 공문 내용 --
다음의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5월31일)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100분의 50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5월31일)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 --> 100분의 20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5월31일)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 100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문의사항
1. 회사에서 11월 5일 수정신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산세 부분을 계산하여야 되는데
가산세 계산시 적용하는 기일은 2010-11-05 에서 2010-05-31을 뺀 날수인가요? 아님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신고한 날인가요?
2. 2008년분은 기일 계산시 2010-11-05에서 2009-05-31로 해서 계산하여야 합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항목을 과다공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말정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납부기한일인 3.11일부터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국심 2003서2768, 2004.03.19
연말정산 신고오류를 정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받은 환급액에 대하여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