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원 식대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한달에 336,000원 개인별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려운 현장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하여 개인별 100,000원 식대와 200,000원 차량유지비를 대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위 금액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을 수취 안하여도 문제는 없는지요?
한가지 회계상 처리시 200,000원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하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추가로 질문사항외에 식대지급에 대한 정규증빙 수취 방법이 있다면 알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대신 지급받는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만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식대(1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으로 월 336,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 종업원이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등의 사실이 없는데도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대(10만원) 이외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현금액은 비과세 급여이므로 별도의 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실비지급받으면 지출증빙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