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드립니다. 필봉프라임2 | 2010-10-28

브라질 현지인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에이젼시가 브라질현지업체 직원이고,
한국국적인이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기타소득세 과세해야 되는지요?필요경비 공제율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브라질 현지에서 현지법인에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국적이라도 해외(브라질)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할 것으로 통상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므로 역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해외 에이젼시업체의 사업이윤이라도 역시 국내과세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