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 2010-10-28

연구소 설립전 지급된 연구원들의 급여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소 설립전이라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을 전담하는 연구원의 급여는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