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추가 증자 문의 송동욱님 | 2010-10-28

안녕하세요.
당사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감면을 2008년부터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 주주2명-내국인1명, 외국법인 1명 / 외국인투자비율 85%)
그런데 2010년 11월에 회사가 증자를 하여 내국인1명은 실권을 하고, 외국법인만이 증자에 참여하여
(자본금 12.55억원 / 주주2명-기존과 동일 / 외국인투자비율 88%)가 될 예정입니다.

1) 추가로 증자된 2.55억원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만약 세제감면이 된다면 기존에 받고 있던 세제감면과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증자분에 대해서도 감면이 가능하며,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원시투자시 감면세액계산
감면세액=(산출세액×감면대상사업과세표준/총과세표준)×감면비율
감면비율=외국인투자가자본금/총자본금×당해사업연도의 감면율

ⓑ 증자나 합병시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산출세액×감면대상사업과세표준/총과세표준)×감면비율
감면비율=(증자전외투자본금×감면율+증자시외투자본금×감면율)/총자본금×당해사업연도의 감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