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정평가수수료가 취등록세 과표에 산입되는지 여부? 코오롱건설(주) | 2010-10-27

안녕하십니까? 연일 세무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나 토지잔금을 치루기 전에 PF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의 취득세 과표로 산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토지매입(등기) 완료 후 운영비(토지 취득시 일으킨 PF이자 납부 및 본사 관리비로
사용 코저 함)가 부족하여 추가 대출을 위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이 감정평가수수료가
건축공사비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취득전 감정평가비용은 취득원가에 반영하지만 나중 추가 대출위한 평가수수료 등은 취득세과세표준이 아니고 일반비용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