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계장치을 들어오기 위해 선금을 지급할경우? 한국콜마 | 2010-10-27

기계장치을 들어오기 위해 선금을 지급할경우 계정과목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선급금계정으로 처리하고 추후 완납시 기계장치로 대체분개해도 되는지요?
답변
기계장치 구입하면서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먼저 선급금으로 반영하고 기계장치 입고시 기계장치로 대체하면 됩니다. 통상 건설가계정은 건물이나 설치조립하는 자산의 경우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