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로얄티 관련 문의 | 2010-10-27

저희 그룹 본사에서 그룹 전체적인 기술개발 등에 대한 비용을 각 자회사에 배부하기 위하여 로얄티 항목으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작성될 예정입니다.
로얄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상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요?
한국 진출한지 10년이 되었으나, 그 동안 로얄티 등을 청구하지 않았었습니다.
본사는 이제부터 로얄티 또는 기술료 등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해당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적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세무상 로얄티에 관한 특별한 조건 등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로얄티(기술료)는 특별한 기술, 노하우 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회사와 계약을 하고 사용료 또는 기술료를 받아 국내업체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수수하고 익금반영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