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 아름넷닷컴 | 2010-10-27

2월 28일 매입계산서인 공급가액 : 2,110,000원 부가세 211,000원의 계산서가
미신고 되었습니다.

전자신고로 가능한 신고는 1기확정 신고분이라
1기확정에 예정신고누락분에 미표시 되었다고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산세 부분중 어느부분에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답변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면 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또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