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전용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코오롱건설(주) | 2010-10-27

안녕하십니까.
1. 2002년 오피스텔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 후 분양대금에 대해 매입공제받았습니다.
2004년 6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임대하였으며, 매 부가세신고시마다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왔습니다.
2003.2.18이후 공급분부터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당초 매입공제분에 대해 재계산(불공제)을 안했을시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 매입불공제및가산세 납부하고, 매출부가세 납부액은 환급받는것인지?
2. 고의적,악의적이 아니고 부가세신고도 누락이 없었으므로 5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매입불공제및가산세없이 환급만 받으면 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업자등록하고 매입세액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추후 주거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추가환급가산세가 등 3개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면세공급분에 대해 과세로 신고한 부분은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의 납부의무는 소멸시효가 5년이며, 경정청구는 3년까지만 가능하므로 세부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부과제척기간이란 과세당국에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며, 납세자 입장에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현행은 3년(종전은 2년)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환급이 안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가 있을수도 있는바 세부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