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세금 손비처리 | 2010-10-27

전세 계약시 전세설정 1순위로 등기 되었다가 재계약시 인상요구가 있어
인상시 전세설정 2순위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2순위 등기 해지할 경우 인상키로 하고
하였는데 소유자의 계약불이행과 인상시 서류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인상금을 지급했는데
그 건물이 경매처리가 되어 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차액을 손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회계 계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은 면책결정시점에 대손처리 가능하며, 그외의 경우라면 단기소멸시효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