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기숙사용 아파트 매입시 부가세신고관련여부 디디다이아 | 2008-04-22

직원숙소로 이용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개인에게서 매입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만 있을 뿐 계산서도 수취하지 않았는데 부가세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해당내용을 신고해야하는지요??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고자 작성하는 것으로 부가세면세자산은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더라도 환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 포함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