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민연금의 계정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산업 | 2010-10-27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리후생비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2006년 8월에 답변하신 내용중
국민연금 회사부담금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야 하는 원칙의 기준(관련 근거)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기업회계기준상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부담액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부담액은 복리후생비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에 국민연금부담금은 제세공과금으로
구분되어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답변
회계학에서 계정(account)또는 계정과목이란 회계적으로 인식된 거래에 대한 금액적인 크기를 장부상에 기록하는 항목을 뜻하는 이름으로, 거래항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기록하는 것이며 특정거래에 대해 반드시 특정계정과목을 사용하도록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공과금적 성격이 있다고 보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되는데, 다른측면으로 보아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4대보험과 함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회계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