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건물중 2개층에 대하여 대수선 공사를 들어갑니다.
기존 철거, 인테리어, 전기 시설, 음향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공사 진행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계정과목 별도 설정 하여 건물 해당과목만 취득세 납부 가능한가요?
철거비의 경우 외주용역비로 비용 처리해도 무관한지요?
답변
건물 2개층에 대하여 대수선 공사시 기존 철거, 인테리어, 전기시설, 음향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내용별로 계정과목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규정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철거비의 경우 외주용역비 등으로 비용처리해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