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로금 지급시 계정과목 위더스케미칼 | 2010-10-27

당사에서 산재가 발생하여 별도의 합의 후 합의금(위로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계정과목을 뭘로 해야 하나요?
답변
산재가 발생하여 직원에게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회사지급규정에 따른 은혜적 복리차원의 위로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