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보관료에 대해서는 귀사의 의견대로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기간에 따라 매출인식하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매월 매출인식할때 부가세 신고를 하여도 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전에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전체금액을 받은 시점에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반영하여도 됩니다.
2. 기업회계상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
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따라서 입고료는 입고시점, 출고료는 출고시점, 작업료는 작업시점에 각각 수익(매출)인식하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용역의 공급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므로 입고시점, 출고시점, 작업시점에 발행하여야 하나, 용역공급전에 대금을 먼저 받는 경우에는 대금을 받는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신고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