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7222번 추가문의 서전텔콤 | 2010-10-27

A사와 당사의 계약내용은 A사(일본법인)는 커피생두를 당사창고에 보관하여,
보관료, 입고료, 작업료, 출고료를 지급하기로 함.
보관료는 7,000톤에 대한 일년치를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달러로 수령받음.
당사는 인보이스금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여 매월 차감하며 매출인식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함.
A사는 커피입고시 작업료, 출고료도 입고량만큼 일괄 입고료+작업료+출고료를 인보이스발행하여
청구함. 당사는 입고료+작업료+출고료를 모두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세 신고를 함.
A사의 커피생두는 마대로 당사에 입고되며, 작업료란 마대를 해체하여 프레콘으로 재포장하는 작업을 말하며, 출고료는 마대 또는 프레콘으로 나가는 것임.
출고는 선입선출도 아니며, A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원산지 커피생두가 출고되고 있는 상황임.
이때 당사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며,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1. 보관료에 대해서는 귀사의 의견대로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기간에 따라 매출인식하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매월 매출인식할때 부가세 신고를 하여도 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전에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전체금액을 받은 시점에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반영하여도 됩니다.

2. 기업회계상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
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따라서 입고료는 입고시점, 출고료는 출고시점, 작업료는 작업시점에 각각 수익(매출)인식하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용역의 공급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므로 입고시점, 출고시점, 작업시점에 발행하여야 하나, 용역공급전에 대금을 먼저 받는 경우에는 대금을 받는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신고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