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업무대행으로 국내에서 제품을 공급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문제 이감사 | 2010-10-26
안녕하십니까?
선박관리업을 하는 회사로서 비거주자(외국선사)의 선박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선박에 제공하고자 국내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당사가 국내업체에 선지불(선급금처리) 후 외국선사로부터 대금을 받습니다
이 경우 국내업체에서 부가세10%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이 당사의 비용이 아니고 외국선사의 업무를 대행해 주므로
보통 대행하는 당사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데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받는 다면 부가세 환급에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외국선사의 선박관리를 하면서 선박에 필요한 제품을 국내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외국선사의 대행이라면 귀사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하지 않는 것이나 귀사의 책임하에 관리를 위한 재화라면 세금계산서 수수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