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추가질문 소비코 | 2010-10-26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계처리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확정판결된 금액(세금계산서 발행) 은 매출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아님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나요?

감사드립니다.
답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매출로 반영하고, 재화의 대가가 아닌 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라면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