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품 보관료의 매출처리 관련 신광 | 2010-10-26

당사에서 임가공을 보관하고 있는 제품을 업체에서 장기간 가져가지 않아서... 장기보관 재고에
대해서는 보관료를 청구 할려고 합니다.

1. 보관료의 경우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보관료도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임가공 기존 매출건에서 공급가액 변동으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을 할려고
하는데..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세금계산서 공급일자는.. 보관료 청구시점으로 해도 상관이 없나요? 장기보관 재고의 경우
최초 임가공 매출일자와 공급시기가 달라질텐데.. 문제가 없는지요?

3. 업태와 업종의 문제! 당사는 업태가 제조, 도소매, 부동산, 종목이 금속제품, 무역, 임대
보관료를 청구할려면.. 업태나 종목을 새로 추가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제품 미출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에 따른 보관료를 지급받는 경우 일종의 보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미출고로 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수대상 아닙니다.

2. 임가공 매출에 대하여 공급단가의 변경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으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합니다.

3. 보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4. 업태와 업종에 보관업, 임대업 등이 없다면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회적ㆍ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면 실무적으로 사업자등록정정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