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건설중인 자산을 넣는게 맞는건가요?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아닙니다만
예를들어 기계장치 구입시 대금 결제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기계장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고정자산 본계정으로
취득은 하지 않았지만,부가세 신고시 조기환급을 받기위해
건설중인 자산계정을 후에 기계장치로 대체되는건이면
기계장치에 넣어서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산을 회계상으로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였어더라도, 세무상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기계장치의 대금결제가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사업설비의 취득이므로 회계상은 기계로 반영하지 않아도 부가세신고상은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