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7224 번 질문에 추가 이감사 | 2010-10-26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잘 못드려 죄송합니다
무형자산을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이 경우 정율법과 다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무형자산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에는 정률법과 같이 5% 이하가 되는 시점에 잔존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는것이 아니며, 상각률대로 감가상각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비망가액 1,000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