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자 와의 거래 세라컴 | 2010-10-26

* 과거에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 업체가 금번(10월)에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신규로 했다고 하는데,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업태는 소매업,서비스 이며, 종목은 전자상거래업,기타모집)
1) 간이과세자는 계산서 발행자체가 불가능하나요?(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하더라도, 당사가 지출한 부가세는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2) 간이과세자의 경우, 영수증 만 발행 가능하다면, 세무상 비용은 지출증빙 3만원 까지만 인정되나요?(보통 월 1,000 만원 안팎임.)

3)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당사가 지출한 비용을 전액 세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려면 어떤 증빙서류를 요청해야 되나요 ?
답변
1.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로부터 3만원 초과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을 구비해야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읍ㆍ면지역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만 지출증빙특례대상으로 영수증도 증빙인정됩니다.

3.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지출불비로 가산세(2%)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