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에서 A사에게 창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용역(보관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입출고에 상관없이 사용기간 및 횟수에 따라 총액에 대하여 매출인식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임대용역(보관용역)이 아니고 우리회사가 A사의 제품을 관리하여 창고에 입고 및 출고시마다 수익을 받는 거래라면 실제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야 할 것이므로 입고료만 매출인식을 하고, 출고료는 선수수익으로 인식을했다가출고 시점에 매출인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