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의 인식시기에 관하여 서전텔콤 | 2010-10-26

A사는 당사와 창고사용 계약을 맺고, A사에서 당사 창고에 물건을 입고시
입고료+출고료까지 한꺼번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A사의 물건은 선입선출로 출고가 되는것도 아니고, A사 고객들의 성향에 따라
물건이 나가기 때문에 언제 출고가 되는지 알수 가 없습니다.
A사가 당사에 지불시에 전액비용처리를 하였다면,
당사에서 입고료+출고료를 한꺼번에 매출인식을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입고료만 매출인식을 하고, 출고료는 선수수익으로 인식을했다가
출고 시점에 매출인식을 해야 하나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모두 충족시키는 처리 방법이 뭘까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에서 A사에게 창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용역(보관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입출고에 상관없이 사용기간 및 횟수에 따라 총액에 대하여 매출인식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임대용역(보관용역)이 아니고 우리회사가 A사의 제품을 관리하여 창고에 입고 및 출고시마다 수익을 받는 거래라면 실제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야 할 것이므로 입고료만 매출인식을 하고, 출고료는 선수수익으로 인식을했다가출고 시점에 매출인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