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아파트 세대의 경우 실제 잔금완납 -> 취등록세 납부
-> 등기부상 등록까지 완료한 세대로써, 현재 입주로부터 1년정도 살고 있는 가정
입니다. 헌데, 금번 태풍피해로 인하여 시공상의 문제가 일부 있어 하자보수를
할려고 하는데 거주자는 현 주택에서는 도저히 살수 없다고 하여 옆에 있는 미분양
주택의 새가구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고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환취득으로 보고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대규모수리의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멸실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고 동일 규모ㆍ가격이라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체취득 주택이 종전보다 가격 및 면적이 크다면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부해야 하며, 동 규정의 적용은 과세당국의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