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적용과 관련하여... 코오롱건설(주) | 2010-10-25

안녕하십니까?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현재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원 초과의 경우 2010년말까지 50%감면, 9억원 이하는 2011년말까지 50%감면)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공동주택의 경우 245㎡초과)의 경우에는
5배수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 고급주택에 대하여도 다른주택과 동일하게 감면혜택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지 궁금합니다. → 현 시세 분양가 9.5억
즉, 기존주택과 동일하게 취등록세가 2%적용된는 것인지 아님 10%(감면적용의 5배)가 적용
되는 것인지 아님 배제대상으로 20%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고급주택이라도 규모에 상관없이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형주택(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율(50~75%)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나 각 지자체마다 조례 등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