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양한 아파트에 하자가 생겨 기존 아파트는 매각처리하고, 새로이 분양했을 경우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처리는? 코오롱건설(주) | 2010-10-25

안녕하십니까.
좋은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 당사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분양완료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침수 등으로 인한 하자로 인해 이 아파트는 매각처리하고 동일한 조건의 다른 호수 아파트를 해당 입주자에게 새로 분양하였을 경우(대체취득) 입주자가 부담하는 취등록세 등 세금처리는 어떤 게 있는지요? (하자보수대신 동일조건의 미분양아파트 요구)
-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일반적인 기준이상의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원천징수 등의 세금관련 문제가 있는지요?
참고할 수 있는 예규나 법규까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분양 완료 후 아파트의 하자로 하자보수대신 다른 아파트 취득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것이며, 기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심각한 하자로 당초 계약상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대체취득)에 대한 취ㆍ등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 하자보수 등 계약위반에 따른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및 기본통칙 21-1).

[참고 예규] ♣ 재산-724, 2009.4.10
【질의】
(사실관계)
- 2005.5.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경기도에 소유권이전함.
- 2008.12.15. 일부면적에 대하여 계약해제 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환원 후 당해 면적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반환함.

(질의내용)
-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협의취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해제의 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