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 안분율 적용 미진이엔시 | 2010-10-25

수고하십니다.
당 업체는 건설업체로서 부가세 신고시 면세부분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시 안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안분시에는 총면적에 대한 면세율로 적용하여 계속 신고하여 왔으나,
세무서에서 불공제율 안분을 할 때에는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문의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율을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즉, 면적이 아니라 공급가액(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
총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