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시행사로서 당 안분 적용현장이 건축중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상가와 85제곱미터이상 제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였는데 준공 이후에는 종전 그대로 면적에 적용한 안분율을 적용하면 되는지 아님 부가세 신고시 해당 분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입금액으로 안분율을 재조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오늘까지라 긴급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시 실지귀속에 따라 해야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