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엠에스오토텍 | 2008-04-22
<상황설명>
당사와 \"A\"사간의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A\"사는 당사의 수출이행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국내거래를 외화결제기준으로 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니다. 환차익(손)부담을 \"당사\"가
부담하는 조건.
당사 <==>\"A\"간의 공급가액 $1,000,000 (3/15) 적용환율 @980 (기준환율적용)
부가세 공급가액 :980,000,000
\"A\"사는(3/31) $1,000,000불을 수출하였습니다. 수출시 환율 @970
\"A\"사의 수출공급가액은 970,000,000
-- 최종공급가액의 확정은 수출시 환율을 적용하기로 계약을 작성
질문사항 : \"A\"사는 수출대행관계만 있습니다 당사에서 아래와 같이
3/15 세금계산서 980,000,000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3/31 증감분 -10,000,000 수정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
--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특수관계회사와 수출이행계약을 체결하고 \"A\"사는 대행수출만하는 경우 즉, 우리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해외수출대행만 하는 때에는 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A\"사에 지급할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제품의 공급가액은 귀사의 거래상대방(수입자)와의 계약에 따른 가액으로 실제 수출시점과 입금시점의 환차손익에 대한 부담분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대행사인 \"A\"사에 공급시점과 수출시의 환차손익을 인식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부당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행이 아니고 전부책임이면 전액을 수출액으로 반영하며 시점간의 차액은 환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