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비코 | 2010-10-25

답변감사합니다.

관련 세법 조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1023, 2009.07.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준공하였으나,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에 계류 중인 경우로서 그 추가건설공사금액이 당해 항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한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