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자 상여처분 의한 소득세 및 사대보험료 추가납부분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경우 인엔씨 | 2010-10-25


세무조사후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과년도분 소득세 및 사대보험료 추가납부분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법인의 세금과 공과 또는 잡손실로 처리
을설) 대표자에 대한 급여로 처리



답변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추가납부액을 회사에서 대납한 경우 대납한 금액까지 합한 총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로 과세되므로 공과금이 아니고 소득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