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소비코 | 2010-10-25

안녕하세요
거래처와 당사는 상품을 인도하였다고 하고 거래처에서는
상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정에서 미수금중 일부를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거래처에서 판결금에게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것을 요청합니다.
발행하여 주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상품거래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일을 거래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