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립학교 기부금 성담 | 2010-10-25

1. 사립학교(대학교)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 전액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2. 사립학교 기부금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기때문에 실제로는
기부금 낸 금액에서 세율만큼만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사립학교(대학교)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회사이익의 가처분 과세소득의 범위내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부금을 기부한 금액만큼의 세율 해당액의 법인세 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