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질의 동화공사 | 2010-10-25

당사는 2008년 물류산업(창고업)을 하기위하여 창고 건물을 착공후 2009년 완공하였습니다.
동창고 건물이 사업용 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니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조특법시행규칙 별표5-8의 창고시설에 해당됨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여부
2. 조특법제124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제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로 당사의 물류창고는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답변
1.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고건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 재조예-667(2006.9.27)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2006.5.8. 개정전의 경우 14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임.

2. 인천시에 소재하는 사업용 자산의 증설투자의 경우 조특법 제124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