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2010-10-25

당사는 시네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네마 사업은 영화티켓을 발급하여 받는 매표 수익과 팝콘등을 판매한느 매점 수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매점을 특수관계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매점 사업을 임대하려 합니다.

질문1 세무조사관에 의해 저가 임대라고 판단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들은?
<질의자 의견>
임대자 : - 적정시가를 제외한 금액의 차액을 수익을 계산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 납부
- 인정이자 계산
임차인(특수관계) : 납부할 세금 없음.

질문2 특수관계자가 각각 개인일 경우와 법인일 경우 증여세가 다르나요?
<질의자의견>
개인 : 증여세 납부
법인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답변
1. 특수관계자간 저가임대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및 가산세 납부하여야 하며, 임차인도 임대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익금산입되더라도 해당금액만큼을 임차인이 저가로 임차료를 지급하므로 손금으로 추가 산입하는 대응조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은 증여이익에 대하여 익금반영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