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 공제 여부 대한전선 | 2010-10-22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주사업장총괄납부 및 영세율조기환급대상 법인입니다. 사업장은 서울본점과 안양, 당진, 인천에 두고 있습니다.
[질문]
금번에 해외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당진사업장에 설치할 기계장치에 대하여 안양사업장으로 교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현재 교부받은 데로 부가세 신고시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관련 예규나 판례를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점에서 계약, 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재화는 지점에서 인도받은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본점에서 계약,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당진사업자에서 사용할 장비를 안양사업장명의로 교부받았다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세관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새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 부가46015-1856, 1996.09.07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대금결재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