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용역 컨설팅비용 회계처리 관련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10-22

교육용역 컨설팅 계약을 하였습니다. 컨설팅 서비스제공 내용은 연간 교육체계개발, 교육계획 및 수립에 대한 컨설팅, 개별교육과정에 대한 과정개발,운영,평가에 대한 컨설팅 및 수시로 발생되는 교육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비용은 165,432,000원이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 입니다... 이경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비용으로해서 경상연구개발비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인력개발세액공제는 해당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경상연구개발비가 되기 위해서는 ⓐ 신제품 또는 신기술(신제품 또는 신기술이라 함은 당해 회사로서는 신규로 채택하는 제품이나 기술,용역, 원재료, 공정, 장치 등을 의미함)의 연구 또는 개발하는 활동에서 나타난 비용이어야 하며, ⓑ 연구개발활동의 내용이 경상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상기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