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서의 의무 사항중 "타인의 대한 채무보증 결정" 사항 입니다.
채권.채무관한사항 중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은 자기자본에 5% 이상인 경우
의무공시 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채무(차입)금액은 보증비율(예 120%)를
기준으로 5% 이상시 공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 차입금(원금)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금감원 공시 사항을 급하게 게시판에 올려 죄송 합니다.
답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다목(3)은
(3)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채무자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잔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보증금액을 기준으로 5%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