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국에서 한국대학교로 낸 기부금을 공제받을수 있나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 | 2008-04-22

안녕하세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입니다.
저희학교가 이번에 발전기금을 모집하는데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이 학교로 돈을 기부하고 그것을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사는 곳은 미국의 아리조나주입니다.
답변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발전기금은 국내소득의 합산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의하므로 국내세법에 따른 소득고에나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지국가도 해외대학교에 기부시 일부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을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