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리회사에 새로 도입한 법인카드전표발행시스템이 법인신용카드 사용후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지 않아도 적격증빙으로 | 2010-10-22

새로 도입한 법인카드전표발행시스템 요약 설명 입니다.

1. 법인신용카드 거래데이터를 신용카드사로 부터 매일 1회 전송받습니다.
( 카드번호,거래일시,거래처명,사업자번호,거래금액,부가세액,할부기간,과세자유형 등 )
2. 전송받은 데이터를 전산전표입력 화면에 생성합니다.
3. 생성한 자료로 전표를 발행합니다.
( 접대비, 차량유류비, 복리후생비 등)
4. 전표와 거래데이터는 전산 장부로 보관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보관하여 왔으며, 위 시스템을 도입하면 앞으로 증빙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지는 과세관청(관할세무서)에서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