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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자사주 취득요건 해당여부 픽셀플러스 | 2010-10-22

비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요건은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는데
만일 임원 또는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사주 매입을 진행(1월-6월 동안(미국 OTC PINK SHEETS 시장에서 ADR이 거래되므로 ADR 매입후 원주 전환 후 원주로 지급)한 후 연말(12월경에) 성과급으로 지급을 해도 상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세무상 손금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주식수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면 되는지요?
답변
비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41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ADR 매입후 원주 전환하여 원주로 지급한 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상법상 적법한지는 관련기관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자사주 취득에 문제없다면 성과급으로 손금인정되며, 자사주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