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당사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는 회계상 매출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면세 안분과 관련하여, 계산서 발행분이 안분금액에 포함하면 안될 것 같은데..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탁재산관련 수익권이 이전되면 위탁자(사업자)가 귀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귀사가 신탁재산을 처분(분양 등)하는 경우에는 귀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즉, 수익권 이전시점에 매입이 발생되는 것이며, 처분시점에 다시 매출이 발생하게 되므로 귀사의 안분계산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